2026 반기 기준발행 2026. 10. 27.근거 공시 새 창에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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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스팩6호은 2024-07-1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다. 합병 전이라 영업사업이 없고 매출은 0원이다. 2026년 2분기 영업손실 1,338만원, 순이익 2,034만원을 기록했다.
해자 세부 항목
- 진입장벽
- 5
- 전환비용
- 5
- 브랜드 / IP 소유
- 5
- 네트워크효과
- 5
- 가격결정력
- 5
- 마진추세
- 5
규제 · 자본집약도 · 생산설비 보유
고객이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
자체 IP인가, 빌려 쓰는 IP인가
사용자 증가가 해자를 두껍게 하는가
주 근거는 영업이익률
3년 상승 = 강화 / 하락 = 약화
해자 관점 긍정 요소
상태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공시도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일정을 공고한다고 적고 있다. 공시는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적고 있다.
재무
2026년 2분기 매출 0원, 영업손실 1,338만원, 순이익 2,034만원이다. 공모자금을 예치·신탁해 두고 그 이자수익이 순이익으로 잡히는 구조로 보인다. 이베스트스팩6호의 예치금 잔액과 운용처는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합병 조건
정관은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규모에 하한을 두는 조항이다.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
비판적으로 볼 것
- 합병 전 SPAC은 사업·제품·고객이 없어 평가할 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점수는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 합병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회사를 합병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전혀 달라지므로, 지금의 평가는 합병 후 재평가를 전제로 한다.
- 합병 성사 여부와 시점을 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한 내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구체적 절차와 기한도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합병 시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합병비율과 주식교환 조건은 대상이 확정된 뒤에 공시된다.
- 순이익은 예치자금 이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나, 이자수익 규모와 예치금 잔액은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총평
총평
이베스트스팩6호은 합병 전 SPAC이다. 영업사업이 없고 매출이 0원이므로 평가할 경제적 해자가 없다. 점수 5점은 사업의 우열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직 없다는 뜻이며, 동네 치킨집(5점)과 같은 기준선에 둔 것이다. 합병 대상이 공시되면 그때 대상 사업의 해자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같은 유형의 다른 SPAC도 모두 5점으로 기록돼 있다. 합병 전 SPAC끼리는 사업 내용이 없어 점수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이베스트스팩6호의 합병 대상과 조건이 공시되면 재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