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7년 설립된 위탁연구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으로서주요사업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개량신약의 제1상 임상시험,허가용 임상시험, 면역분석, 그리고 의약품 품질검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부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명 |
위치 |
주요 서비스 |
PK사업부 |
용인본점 |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개량신약의 제1상 임상시험 |
임상사업부 |
서울지점 |
신약개발 허가용 임상시험(Phase I~III)과 후기 임상시험(OS, Phase IV, PMS, IIT) |
면역분석사업부 |
용인본점 |
고분자 바이오의약품의 약물동태, 독성동태시험 및 바이오마커 분석 |
시험검사사업부 |
용인본점 |
완제의약품 품질검사, 비교용출 시험, 장기 안정성 시험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PK사업부
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생동성시험은 약물이 전신 순환혈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대조약 (오리지날 의약품)과 시험약 (제네릭의약품)을 각각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두 의약품의 흡수 정도와 속도가 통계적으로 동등한가를 시험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오리지날 의약품과 비교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2) 제1상 임상시험 (개량신약)
개량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규복합제의 경우에는 약물상호작용 1상 임상시험과 비교약동학 1상 임상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3) 신물질 신약1상 검체분석
나. 임상사업부
신약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Phase I~III)과 후기 임상시험(OS, Phase IV, PMS, IIT) 각각의 단계에서 개발 컨설팅,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모니터링, 자료관리및 통계분석,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Reporting, 신뢰성보증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다. 면역분석사업부
리간드 결합 분석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바이오의약품의 약물동태, 독성동태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GCLP 및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에서 유래되는 바이오마커 분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시험검사사업부
1) 완제의약품 품질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확인하는시험으로써 주요 시험항목으로는 함량시험, 순도시험, 용출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등이 있습니다.2) 비교용출 시험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에 대하여 시험관내 용출양상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3) 안정성 시험안정성 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보관 조건 및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또한, 시판 후 안정성 시험으로 사용 기간동안 제품을 점검하고, 표시된 보관 조건에서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맞게 유지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3.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26연도
(제20기 2분기)
|
2025연도
(제19기)
|
2024연도
(제18기)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용역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6,554,838 |
46.83% |
8,513,808 |
36.78% |
9,764,756 |
40.97% |
개량신약임상시험 |
6,192,710 |
44.25% |
12,452,924 |
53.80% |
12,458,920 |
52.28% |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
751,665 |
5.37% |
1,136,013 |
4.91% |
1,190,097 |
4.99% |
허가 목적이 아닌 검체분석 |
130,300 |
0.93% |
361,000 |
1.56% |
325,772 |
1.37% |
임상시험 |
136,505 |
0.98% |
368,541 |
1.59% |
56,720 |
0.24% |
의약품 시험검사 |
226,123 |
1.62% |
298,521 |
1.29% |
340 |
0.00% |
기타 |
3,600 |
0.03% |
17,204 |
0.07% |
36,603 |
0.15% |
합계 |
13,995,741 |
100% |
23,148,011 |
100% |
23,833,208 |
100%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당사의 영업형태는 B2B형태로서 과다한 영업조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영업조직의과도한 수주 성과는 임상시험의 품질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PK사업부 및 임상사업부의 경우 사업총괄이 영업총괄을 겸임함으로써 과도한 수주를 억제하고, 당사 적정 이익이 보장되는 용역만 수주 받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
당사의 사업특성상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으로 주요매출처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라. 수주 상황
당분기말 기준의 수주현황 및 잔고내역 입니다. 당사는 허가목적이 아닌 검체분석 및비허가용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
(단위: 천원) |
품 목 |
구분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금 액 |
금 액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
국내 |
4,608,560 |
8,828,975 |
개량신약 임상시험 |
국내 |
7,159,000 |
10,501,188 |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
국내 |
325,000 |
982,750 |
허가목적이 아닌 검체분석 |
국내 |
74,500 |
55,800 |
허가용 임상시험 |
국내 |
991,943 |
1,200,443 |
비허가용 임상시험 |
국내 |
- |
119,654 |
의약품 시험검사 |
국내 |
237,150 |
208,980 |
면역분석센터 |
국내 |
… 앞 1,500자만 보여줍니다 (전체 1,806자). 나머지는 DART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종업원급여 |
2,199,289 |
5,046,984 |
2,106,633 |
4,638,348 |
복리후생비 |
365,288 |
700,017 |
319,840 |
593,209 |
여비교통비 |
11,261 |
19,794 |
9,789 |
14,227 |
접대비 |
51,323 |
129,275 |
63,801 |
128,830 |
통신비 |
3,690 |
7,381 |
3,701 |
7,395 |
세금과공과 |
8,023 |
18,761 |
7,658 |
17,781 |
감가상각비 |
861,807 |
1,730,232 |
809,395 |
1,617,621 |
지급임차료 |
10,956 |
24,462 |
8,637 |
16,930 |
보험료 |
13,440 |
21,452 |
13,002 |
24,236 |
차량유지비 |
28,406 |
54,761 |
23,461 |
46,858 |
교육훈련비 |
(10,269) |
5,788 |
(7,393) |
13,342 |
도서인쇄비 |
41,831 |
71,109 |
18,880 |
34,826 |
소모품비 |
17,881 |
43,292 |
19,022 |
42,378 |
지급수수료 |
161,521 |
352,413 |
109,736 |
285,001 |
대손상각비 |
18,071 |
15,963 |
24,487 |
68,018 |
건물관리비 |
146,159 |
330,605 |
154,709 |
327,618 |
무형자산상각비 |
28,852 |
58,278 |
31,706 |
63,761 |
주식보상비용 |
35,861 |
38,279 |
- |
- |
수선비 |
220,923 |
302,835 |
238,045 |
316,801 |
위탁연구용역비 |
3,896,543 |
6,634,680 |
2,880,357 |
5,926,466 |
시약재료비 |
320,022 |
705,106 |
292,548 |
522,346 |
손실충당부채전… 앞 1,200자만 보여줍니다 (전체 1,384자). 나머지는 DART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업부문▾
영업부문(1) 당사는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용역의 성격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 전체를 단일 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영업부문 정보는 공시된 재무정보와 동일하며,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용역매출 |
13,995,741 |
11,520,836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의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거래처 |
당반기 |
전반기 |
A사 |
2,974,954 |
1,172,828 |
B사(주1) |
- |
3,297,828 |
합계 |
2,974,954 |
4,470,656 |
(주1) |
B사의 당반기 매출액은 당반기 매출액의 10% 미만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25. 보고기간후사건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6년 7월 31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 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매매거래일 동안 지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45매매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해당 여부 및 이로 인해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규정 |
내용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 배당한다. |
제52조(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주주배당금
3. 임원상여금
4. 퇴직위로금
5. 기타적립금
6. 차기이월금
7.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3조(이익배당)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지급시기는 주주총회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4조(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항의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 앞 1,500자만 보여줍니다 (전체 2,505자). 나머지는 DART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의 해당 절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표는 글자로 풀어 보여줍니다. 숫자는 원문 단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