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7년 1월 17일에 설립된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ㆍ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분야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네릭의약품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신약개발시 후보물질 탐색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 대중 개인들의 의료혜택 수혜에도 기여하였으며, 체외진단 분야의 검사키트들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 의학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품질관리란 의약품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시험을 수행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 검사를 말하며, 관련 산업은 각종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꾸준한 품질관리 실적이 필요한 산업으로 당사와 같은 초기 시장 개척자 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산업 진입의 장벽이 높습니다. 당사는 위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지정 받은 회사입니다.
1) 의약품 품질관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시험실 부재, 기술 부족, 비용 문제 등 자가품질관리를 할 수 없는 고객사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시험 업무입니다. 약사법에는 「국내의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품질검사기관이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제조번호별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2항 1호에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3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른 영업소 등의 시설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법규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범위에는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2항에 따라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시험의 수탁자의 범위는 동 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동 규칙 1항 2호 라목)이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입자의 경우 시험을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생산, 판매 및 의약품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관리를 요구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완제의약품 품질검사 :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 앞 1,500자만 보여줍니다 (전체 5,991자). 나머지는 DART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단위 : 원) |
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출액 |
매출비율 |
용역 |
의약품 품질관리 |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 |
2,252,469,525 |
100.0% |
신약개발지원 |
신약 Candidate의 동물시험을 통하여 약효, 약리기전 및 Non GLP 독성시험, 다양한 의약품 안정성 분석, 1상 임상검체분석을 시행하는 사업 |
- |
- |
제품 |
체외진단기기 |
코로나, 알러지, 소 임신 등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사업 |
- |
- |
합 계 |
2,252,469,525 |
100.0% |
3.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실적
(단위 : 원) |
유형 |
품목 |
제20기 당반기(2026년) |
제19기(2025년) |
제18기(2024년) |
용역 |
의약품 품질관리 |
내수 |
2,252,469,525 |
3,864,887,751 |
6,986,961,751 |
수출 |
- |
- |
- |
신약개발지원 |
내수 |
- |
119,081,204 |
1,384,333,067 |
수출 |
- |
- |
- |
합계 |
내수 |
2,252,469,525 |
3,983,968,955 |
8,371,294,818 |
수출 |
- |
- |
- |
합계 |
2,252,469,525 |
3,983,968,955 |
8,371,294,818 |
(2) 판매경로와 방법당사의 용역사업은 특성상 별도의 판매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객사의 직접적인 의뢰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제품사업은 외부 위탁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의 의료기기 및 실험 방법에 대한 전시회 출품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거래처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의 주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입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앞 1,500자만 보여줍니다 (전체 3,548자). 나머지는 DART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원ㆍ부재료의 매입 |
474,848,738 |
756,907,640 |
328,029,330 |
586,695,408 |
급여 |
797,557,652 |
1,524,260,954 |
687,915,333 |
1,508,513,788 |
퇴직급여 |
86,046,474 |
169,135,596 |
82,723,904 |
154,838,855 |
복리후생비 |
90,859,948 |
176,491,061 |
126,544,388 |
201,348,985 |
세금과공과 |
3,803,410 |
7,866,950 |
2,893,490 |
6,884,490 |
감가상각비 |
296,599,198 |
612,638,828 |
252,948,226 |
585,170,948 |
지급수수료 |
209,218,018 |
472,105,855 |
372,726,949 |
639,906,648 |
건물관리비 |
28,968,394 |
54,856,787 |
23,309,478 |
57,217,438 |
무형자산상각비 |
6,033,447 |
11,541,887 |
6,253,203 |
12,496,563 |
소모품비 |
76,033,221 |
133,445,605 |
18,165,003 |
42,657,401 |
기타비용 |
123,252,269 |
182,114,657 |
365,145,355 |
445,303,366 |
합 계(*) |
2,193,220,769 |
4,101,365,820 |
2,266,654,659 |
4,241,033,890 |
(*) 매출원가와 일반
영업부문▾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약품 품질검사 용역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매출은 국내에서 한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거래처 A (주1) |
901,791,280 |
40.04% |
314,070,420 |
9.38% |
거래처 B |
298,853,000 |
13.27% |
335,328,500 |
10.02% |
(주1) 전반기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반기에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로서 전반기 수치를 비교목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와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5조(이익배당)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
현황 및 계획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제20기당반기 |
2026년 06월 |
X |
- |
- |
X |
- |
제19기 |
2025년 12월 |
X |
- |
- |
X |
- |
제18기 |
2024년 12월 |
X |
- |
- |
X |
- |
3.
정기공시의 해당 절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표는 글자로 풀어 보여줍니다. 숫자는 원문 단위를 따릅니다.